주택청약 저축 가입 자격
주택청약 저축 가입 자격 완벽 정리
내 집 마련의 첫걸음, 주택청약!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? 5분 만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세요.
✅ 기본 가입 자격
주택청약 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!
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죠.
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
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, 실제로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.
무주택자 - 모든 청약 유형에 신청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유리합니다.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1주택자 - 민영주택 추첨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💰 소득 및 자산 요건
일반 주택청약 저축 가입 자체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. 하지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국민주택 청약 시 소득 기준
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)
• 4인 가구 기준 약 750만 원 이하
• 자산 기준: 총자산 3억 6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📅 납입 기간과 횟수
청약 신청을 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.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
민영주택 (85㎡ 이하) - 수도권 24회 이상, 기타 지역 12회 이상 납입
민영주택 (85㎡ 초과) - 수도권 12회 이상, 기타 지역 6회 이상 납입
국민주택 - 지역 구분 없이 12회 이상 납입 (매월 10만 원 이상 권장)
🎯 특별공급 자격
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유리합니다. 대표적인 특별공급 유형과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신혼부부 특별공급 - 혼인 기간 7년 이내, 무주택 세대구성원,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생애최초 특별공급 -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, 5년 이상 소득세 납부, 소득 기준 충족
다자녀 특별공급 - 미성년 자녀 3명 이상, 무주택 세대구성원
⚠️ 가입 전 체크 포인트
이런 경우 주의하세요!
• 외국인은 영주권자만 가입 가능합니다
•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하며, 중복 가입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
• 해지 후 재가입 시 이전 납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
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
주택청약 저축은 가입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 납입 기간이 곧 점수이기 때문이죠. 자격을 확인했다면 오늘 바로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