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저축 가입 자격

주택청약 저축 가입 자격 완벽 정리

내 집 마련의 첫걸음, 주택청약!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? 5분 만에 가입 자격을 확인하고 바로 시작해보세요.

✅ 기본 가입 자격

주택청약 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!

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.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죠.

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차이

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, 실제로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.

무주택자 - 모든 청약 유형에 신청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유리합니다.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.

1주택자 - 민영주택 추첨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💰 소득 및 자산 요건

일반 주택청약 저축 가입 자체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. 하지만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국민주택 청약 시 소득 기준

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(맞벌이 120%)

• 4인 가구 기준 약 750만 원 이하

• 자산 기준: 총자산 3억 6,100만 원 이하, 자동차 3,708만 원 이하

📅 납입 기간과 횟수

청약 신청을 하려면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.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.

민영주택 (85㎡ 이하) - 수도권 24회 이상, 기타 지역 12회 이상 납입

민영주택 (85㎡ 초과) - 수도권 12회 이상, 기타 지역 6회 이상 납입

국민주택 - 지역 구분 없이 12회 이상 납입 (매월 10만 원 이상 권장)

🎯 특별공급 자격

특별공급은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아 유리합니다. 대표적인 특별공급 유형과 자격을 확인해보세요.

신혼부부 특별공급 - 혼인 기간 7년 이내, 무주택 세대구성원,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

생애최초 특별공급 - 만 30세 이상 무주택자, 5년 이상 소득세 납부, 소득 기준 충족

다자녀 특별공급 - 미성년 자녀 3명 이상, 무주택 세대구성원

⚠️ 가입 전 체크 포인트

이런 경우 주의하세요!

• 외국인은 영주권자만 가입 가능합니다

•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하며, 중복 가입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

• 해지 후 재가입 시 이전 납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

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

주택청약 저축은 가입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. 납입 기간이 곧 점수이기 때문이죠. 자격을 확인했다면 오늘 바로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!

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

박효신 티케팅 예매 방법

양도세 계산기

박효신 2026 티켓팅 안내